후원신청
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.
나눔이 곧 희망이 됩니다.
후원금 사용 | - 학대노인 긴급지원(의료비, 생계비, 피복비 등),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진행비 등 -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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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방법 | 1. 기금후원 :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지원 2. 결연후원 : 대상자와 결연하여 매월 정기적인 후원 3. 물품후원 : 쌀, 부식, 의류, 생필품, 가전제품 등 지원 |
후원계좌 | 324-01-021245(농협) / 예금주: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|
- 납입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